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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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이하 "공무원"이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61·9·18>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각원, 각부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교원, 비서, 군인, 군속, 기타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본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내각수반은 행정각기관에 대하여 인사에 관한 기록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8>

제2장 임명과 고시

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독립운동에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공무원은 례외로 한다.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개정 1961·9·18>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갑류, 을류)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갑류, 을류), 3급(갑류, 을류), 4급(갑류, 을류) 및 5급(갑류, 을류)으로 한다.
공무원의 등급별 및 직무별직종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9·18]
제11조
1급공무원은 내각수반이 직접임명한다.<개정 1961·9·18>
1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2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내각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
1. 3급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
3급공무원은 내각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개정 1961·9·18>.
제14조
3급공무원의 전형을 내각사무처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
1.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5조
4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개정 1961·9·18>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5. 5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6.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전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제16조
5급공무원은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5급공무원 임용고시 기타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1·9·18>
제17조
각령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
제18조
고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누구든지 고시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불정한 채점, 기재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수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전장의 급별에 의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각령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이 정하는 외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기타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2. 년공가급에 관한 사항
3. 기술공무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5.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6.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하는 직무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25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각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
제26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년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28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
공무원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조달자, 기타계약자로 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삼여하지 못하며 로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실상 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로동운동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1·9·18, 1962·2·23>
제38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9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이 제8조각호의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41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3조
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전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44조
좌에 렬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규정중 제40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강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제6장 징계

제45조
①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그 의결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1·9·18>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②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신설 1961·9·18>
③중징계는 비행이 중한 자 또는 2회이상 경징계의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과하며 경징계는 비행이 경한 자에게 과하여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신설 1961·9·18>
④중징계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하고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과 견책으로 한다.<신설 1961·9·18>
제46조
①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한다.
②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 보수의 3분지 1을 받는다.<개정 1961·9·18>
③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3분지 1이하로 한다.<개정 1961·9·18>
④중근신의 기간은 1월이상 2월이하로 경근신의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한다.<신설 1961·9·18>
제46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중근신 또는 경근신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근신기간중의 장황을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소속장관의 확인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문개정 1961·9·18]
제48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항의 징계의결에 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차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차순위자)
원회를 둔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차관(차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차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2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단, 소속2급이상공무원이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2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 기타 제1항의 각 기관의 제1차소속기관의 장은 소속2급 및 3급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구하여 당해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9·18]
제49조의2
각원, 부, 처, 청위원회, 서울특별시 또는 도 기타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해설치기관의 장이 소속3급이상공무원중에서 위촉한다. 단 소속3급이상공무원이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3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구, 시, 군 기타 제1항의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4급 및 5급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구하여 당해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49조의3
각급징계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4항 및 전조제4항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이를 조사하여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
①각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삭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과반삭로써 의결한다.<개정 1961·9·18>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9·18>
제50조의2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3
전조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4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
징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항고한 공무원은 구두심리에 응하여야 하며, 서류, 기록 기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리유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갱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6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소속하에 특별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징계위원장보다 상위직위자로서 내각수반이 위촉하는 자로하고 위원은 차관급에서 내각수반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7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에 보통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중 5인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라야 한다.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이 전항의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3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0조의8
각급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와 위원장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1·9·18]
제51조
각급징계위원회와 각급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또는 징계 및 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1·9·18]
제52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제53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44호,1949.8.12>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본법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은 6개월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본법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7조 외국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단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과하고 기외의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0·3·3]
제58조 대한민국수립이전관력은 경력년삭에 계산치 아니한다.
[본조신설 1950·3·3]
부칙 <제103호,1950.3.3>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61.9.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1962.2.2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