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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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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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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4급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내각수반, 각원, 부, 처, 청, 위원회의 장,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개정 1961·9·18>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전문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5. 5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6.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지,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전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