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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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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
징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항고한 공무원은 구두심리에 응하여야 하며, 서류, 기록 기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