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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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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각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