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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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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