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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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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항의 징계의결에 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