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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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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실비변상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은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63·12·16, 64·5·26, 94·12·22]
②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