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소속장관의 확인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문개정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