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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2.23 법률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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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좌에 렬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규정중 제40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강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