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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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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개정 1963·12·16>
③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