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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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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규채용방법)
①공무원을 신규로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자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 직에 3배삭이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전항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각임명권자 또는 각임명제청권자는 요구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그 결과를 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