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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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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3분지 1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