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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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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전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