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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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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병역복무등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2호와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