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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0 법률 제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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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림시적임용)
①국가각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 또는 직무가 림시적인 경우에는 1년의 한도내에서 림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②전항의 림시직원의 임용은 이를 재차 갱신할 수 없다.
③국가각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용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보수는 임용권자와 피임용자가 련대하여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림시직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