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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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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잡급직원)
①각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