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