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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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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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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징계의 효력)
①삭제 <1965·10·20>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⑦제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규률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