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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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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승진심사)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2, 1998.2.28, 1999.5.24]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5.31]
[본조개정 1991.5.31 종전 제40조의3제40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