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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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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승진심사)
①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4·12·22>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