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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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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1]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2005.3.24] [[시행일 2005.5.24]]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7.1]]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7.1]]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