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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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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각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지견이 있는 자중에서 내각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