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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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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