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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99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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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