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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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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86.12.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