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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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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