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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50.3.3 법률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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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