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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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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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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③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⑥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