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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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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