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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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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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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8.12.5]
[본조개정 1981.4.2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