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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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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③채용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3.2.5]
[본조개정 1981.4.2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