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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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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