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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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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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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징계의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