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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392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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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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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