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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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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