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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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시행일 2020.6.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3.29] [[시행일 2016.9.30]]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0.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7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8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9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0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1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2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3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4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5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7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8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19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0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1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2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3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4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5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27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시행일 2007.4.27]]
제34조(토지 출입 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2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7조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8조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제46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46조의2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47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48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49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0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1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2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3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3조의2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4조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55조(지도신청 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61조의3(계정의 재원·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6.3.29 종전의 제62조의4는 제62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종전의 제62조의5는 제62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종전의 제62조의6은 제62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2.12.11]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1]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7은 제62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8은 제62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2.12.11]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9는 제62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10은 제62조의13으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5.28]]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8에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5.28]]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9에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5.28]]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16.9.30]]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62조의14(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일 2020.6.25]]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6.25]]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6.25]]
제62조의26(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9.25]]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3.31]]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③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④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시행일 2009.1.1]]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3.31]]
[본조신설 2007.12.27]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 2013.5.28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제62조의17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2의3. 삭제 [2013.5.28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2015.1.1]]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③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1.1]]
④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⑥ 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69조(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0조(정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1조(운영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전문개정 2015.1.28]
제73조(이사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12.12.11 종전의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본조개정 2012.12.11 제73조의3에서 이동]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1230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12.12.11]
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77조(예산과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7장 보칙

제79조(보고와 검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7]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제80조(세제 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시행일 2020.6.25]]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15.7.29]]
제82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29조, 제62조의5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시행일 2019.4.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5.18]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1.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2.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11.22]]
③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제8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1.1]]
②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제86조(과태료)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1.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2. 삭제 [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⑤삭제 [2008.12.19] [[시행일 2009.1.1]]
부칙 [1994.12.22 제482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1.22 제497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 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45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1998.2.28 제5529호(政府組織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8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815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내지 <41>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基金管理基本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4호(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5호]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5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7 제688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부칙 [2004.3.22 제7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시험과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8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 칙[2014.1.21 제123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1.28 제130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및 제62조의8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62조의7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3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30조제1항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6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그 지정기간까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 제14369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제20호,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제3항, 제79조의3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㊿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8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㊺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⑯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㊽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