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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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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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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3.28]]
[본조개정 2012.12.11 제73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