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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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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