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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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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