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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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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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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시행일 2020.6.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3.29] [[시행일 2016.9.30]]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0.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