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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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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