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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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45, 99·2·5 법5788, 2000·12·23,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6.9.4]]
1.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분할,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 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상담·진단·지도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고도화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3.1]]
[본조개정 2004.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시행일 2005.3.1]]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12.12]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5. 기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04.12.3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시행일 2005.7.1]]
제5조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제5조의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제5조의3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제6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정보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자금지원
3. 기타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삭제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6.9.4]]
제8조
삭제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6.9.4]]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제9조
①삭제 [2004.12.31] [[시행일 2007.1.1]]
②삭제 [2004.12.31] [[시행일 2006.1.1]]
③삭제 [2004.12.31] [[시행일 2006.1.1]]
④삭제 [2004.12.31] [[시행일 2007.1.1]]
⑤삭제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9조의2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9조의3(구매의 증대)
①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제9조의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품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제9조의5(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유효기간 2010.12.31까지]
제9조의6(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급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제9조의7(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⑤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9조의8(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10조(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그외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10조의3(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 또는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05.7.1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의2·제15조 내지 제20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6조 내지 제38조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본조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11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①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품질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제품마크"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 등에우수제품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 또는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하는 경우에 공장심사, 제품검사 및 인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⑧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제품마크,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7·12·13 ]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1조의3(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수출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 및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1조의4(정부의 지원)
①정부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2조(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 또는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확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3조(공정한 배정)
①조합이 공공기관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그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88]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제13조의2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4조의2(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제14조의3(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15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품·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2003.05.27.] [[시행일 2003.08.28.]]
1. 공동상표 개발비용
2. 공동상표제품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3. 공동상표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출
5. 공동상표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제품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물류현대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시장개척 및 국내ㆍ외에서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ㆍ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12.12, 2004.3.22] [[시행일 2004.6.23]]
②중소기업청장은 국내ㆍ외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과 및 정보의 제공과 국내ㆍ외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국내ㆍ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개정 2004.3.22, 2004.12.31] [[시행일 2005.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판로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본조제목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18조(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시설공동화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5 법578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8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88]
제20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45, 98·2·28, 99·2·5 법5788]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④ 삭제 [2004.3.22] [[시행일 2004.6.23]]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 또는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제21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당해 중소기업자등에게 교부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토지수용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23조(토지에의 출입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24조(국·공유지의 매각등)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0조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제26조(입지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지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5.12.29, 1996.12.12, 2002.12.30, 2004.3.22] [[시행일 2004.6.23]]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삭제 [2004.3.22] [[시행일 2004.6.23]]
3. 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사업
5.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공장입지관련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7조(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품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

제28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99·2·5 법5788]
제30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31조(지도사의 자격요건 등)
①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본조제목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31조의2(지도사의 업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32조(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⑤삭제 [99·2·5 법578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도사의 성실의무)
①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45]
[본조제목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32조의3(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98·2·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와 현저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33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③삭제 [97·12·13 법5453]
[본조제목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33조의2(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34조(지도신청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제35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국제화 지원사업등

제37조(국제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2001.12.31.법률제6590호]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수출보험법에 의한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서 융자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제5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등

제39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판매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등으로 중소기업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39조의2(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3.1]]
제40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제41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5.11.22]
[본조제목개정 2001.12.31]
제4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2004.3.22] [[시행일 2004.6.23]]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3의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③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45]
④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95·11·22]
1.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2.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4. 산업기반자금 [신설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③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5·11·22, 96·12·12., 2001.12.31.법률제6590호.]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제46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중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12, 2000.1.21, 2002.3.25] [[시행일 2002.6.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에 대한 자금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기금중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12, 1997.12.13]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의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지원
8.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원
9. 지도·연수사업 및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0. 국제화의 지원
11. 경영정상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5.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17.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기금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지원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⑥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1.22]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47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공단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
①공단은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17호의2의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4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49조(운영위원회)
①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임원등)
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
②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95·11·22, 98·2·28]
④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1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2조(사업)
①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판로의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 및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입지지원
9.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11.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원
12.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 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 및 보급
13.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국외투자 기타 국외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등 국제화의 지원
15. 경영정상화의 지원
16.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7의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18.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9. 관련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0. 제1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및 제18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1. 제1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금의 조달)
①공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정부는 공단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시행일 2004.6.23]]
[본조제목개정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54조(비용부담)
공단은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제55조(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22, 1996.12.12]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당해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③공단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1999.12.31]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1996.12.12]
제5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7장 보칙

제57조(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제5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 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45,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4.3.22,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 [97·12·13 법5445]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13. 삭제 [97·12·13 법5445]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④중소기업자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인가·면허·협의· 동의·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삭제 [97·12·24]
⑥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리수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조의3·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제14조·제14조의2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7.1.1]]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제9조의7제4항·제9조의8·제14조제2항·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2004.12.31] [[시행일 2007.1.1]]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5·11·22, 96·12·12]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7.1.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지도사
제11조의2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45]
③ 삭제 [2004.3.22] [[시행일 2004.6.23]]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45, 2004.3.22] [[시행일 2004.6.23]]
1. 삭제 [99·2·5 법5788]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94.12.22 제48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1.22 제49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 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45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1998.2.28 제5529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내지 <41>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5호]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5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7 제688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부칙 [2004.3.22 제7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