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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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45, 99·2·5 법5788, 2000·12·23]
1.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제3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5. 기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11. 25]]
제5조(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11. 25]]
제5조의2(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11. 25]]
제5조의3(산·학·연 공동기술개발수행기관등에 대한 출연)
삭제 [2001. 5. 24][[시행일 2001. 11. 25]]
제6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정보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자금지원
3. 기타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사업전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소개 및 보급
2.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시설의 거래 알선
3.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4. 사업전환에 따른 자금지원
5. 기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전환에 대한 공장용지의 우선공급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용지의 우선공급, 경영·기술지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제9조(구매의 증대)
(구매의 증대) ①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 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4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구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45]
제9조의2(구매대상물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물품별로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물품을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5]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에 관하여는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지정한다[신설 99·2·5][개정 2000.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10조(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45]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그외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간의 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①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품질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제11조의2(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에 품질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제품마크"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 등에우수제품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 또는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품질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제품마크,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12조(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조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45]
제13조(공정한 배정)
①조합이 공공기관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그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88]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제13조의2(차등배정)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조합원간에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1.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
2. 납품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3. 납품기한의 준수
4. 기타 물품의 납품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품·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2003.05.27.] [[시행일 2003.08.28.]]
1. 공동상표 개발비용
2. 공동상표제품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3. 공동상표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출
5. 공동상표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제품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물류현대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외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 및 국외에서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국외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해외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2·13 법5445]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7·12·13 법5445]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7·12·13 법544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판로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3 법5445]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18조(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시설공동화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5 법578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8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88]
제20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45, 98·2·28, 99·2·5 법5788]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 또는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제21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당해 중소기업자등에게 교부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토지수용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23조(토지에의 출입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국·공유지의 매각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제26조(입지지원사업)
(입지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지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5·12·29, 96·12·12, 2002.12.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3. 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사업 [[시행일 2003.7.1.]]
5.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공장입지관련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7조(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품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

제28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99·2·5 법5788]
제30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31조(지도사)
①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삭제 [99·2·5 법578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도사의 책임)
①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32조의3(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98·2·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와 현저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33조(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95·11·22, 98·2·28]
③삭제 [97·12·13 법5453]
제33조의2(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34조(지도신청등)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제35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국제화 지원사업등

제37조(국제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2001.12.31.법률제6590호]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수출보험법에 의한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서 융자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제5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등

제39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1. 판매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등으로 중소기업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40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제41조(O)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전문개정 95·11·22] [[시행일 2002.3.1.]]
제4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③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45]
④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95·11·22]
1.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2.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4. 산업기반자금 [신설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③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5·11·22, 96·12·12., 2001.12.31.법률제6590호.]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제4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중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12, 2000·1·21, 2002.3.25.법률제6675호] [[시행일 2002.6.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에 대한 자금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기금중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12, 97·12·13 법5445]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의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지원
8.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원
9. 지도·연수사업 및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0. 국제화의 지원
11. 경영정상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5.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17.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기금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지원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시행일 2002.3.1.]]
⑤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
⑥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1·22]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47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공단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
①공단은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17호의2의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12·13 법5445]
제4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49조(운영위원회)
①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임원등)
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
②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95·11·22, 98·2·28]
④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1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2조(사업)
①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판로의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 및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입지지원
9.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원
11.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원
12.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 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 및 보급
13.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국외투자 기타 국외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등 국제화의 지원
15. 경영정상화의 지원
16.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7의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18.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19. 관련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0. 제1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및 제18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1. 제1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제54조(비용부담)
공단은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제55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당해연도개시 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③공단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9·12·31]
④공단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5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96·12·12]

제7장 보칙

제57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제5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 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45,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8. 삭제 [97·12·13 법5445]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시행일 2003.10.1.]]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허가
13. 삭제 [97·12·13 법5445]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④중소기업자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인가·면허·협의· 동의·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삭제 [97·12·24]
⑥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리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②제14조제2항·제19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5·11·22, 96·12·12]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①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7·12·13 법5445]
②제11조의2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45]
③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45]
1. 삭제 [99·2·5 법5788]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 ·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4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법58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법률제6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25. 법률제66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 내지 [28] 생략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