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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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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