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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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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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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