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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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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