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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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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