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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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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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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3.31]]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