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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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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