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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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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